본 약관은 뉴연세여성병원에서 운영하는 뉴연세 산후조리원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여 뉴연세산후조리원(갑)과 이용자(을)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1조 계약과 조건
[ 제1항 ]
- 뉴연세산후조리원은 뉴연세여성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에 한하여 입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 한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을)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갑)에게 입소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성립되며, 입소 첫날에 반드시 잔금을 완납하고 (을)이 조리원에 입소함으로서 계약이 완성됩니다. (뉴연세 산후조리원이 제시한 은행계좌로 지정일자 송금하면 납부 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조리원 시설의 사용
[ 제1항 ] 본 산후조리원의 사용은 1인 1실 원칙이며, 뉴연세여성병원건물 10층과 뉴연세 산후조리원 건물 3층부터 6층까지 입원실 중 일반실과 특실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따라 시설과 사용료 등이 차등적용 됩니다.
[ 제2항 ] 본 산후조리원에 입원실이 부족하거나 (을)의 분만예정일이 변경 된 경우는 ①분만순서, ②예약일자 순으로 우선 입소하고, 뉴연세여성병원 내 입원병실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때 산후조리원 입소 기산일은 대체 병실 사용일도 합산됩니다.
[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만 산모의 폭주로 입소 불가능 경우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제4항 ] 제공되는 식사는 산모만을 위한 것이며, 보호자식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산모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에서 배달하는 음식은 1층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 제5항 ] 식사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상하고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산모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제6항 ] 본 조리원은 뉴연세 내·소아과의원과 왕진 체결로 소아과 전문의가 직접 아기들을 진찰합니다. 이를 위해 왕진 협약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 3조 사용기간의 계산
[ 제1항 ] 사용기간은 9박10일이 기본입니다. 1주(6박7일) 또는 2주는(13박14일)단위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3주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할 경우는 (갑)의 운영 사정에 따라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제2항 ] 이용기간의 연장은 최소 3일전에 상담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서 연장비용을 완납해야 합니다. (이용기간의 연장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3항 ] 입소기준시간은 오후2시, 퇴소기준시간은 오전10시입니다. 퇴실 당일 (을)의 사정으로 초과 사용할 경우는 사용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6시간 이내에는 일일 요금의 50%, 6시간 초과는 일일요금)
제 4조 사용료
[ 제1항 ] 사용료는 산모와 아기가 함께 본 산후조리원을 계약기간 내 사용한 사용료를 말하며 10일을 기본단위로 산정하고 일할계산의 경우 10분의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2항 ] 쌍둥이 아기 또는 산모 없는 신생아의 입소 그리고 신생아의 타병원 전원시 산모입원료에 관계없이 신생아1인당 1일에 규정된 비용(1주 50만원)으로 정산됩니다.
[ 제3항 ] 사용료는 입원실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사정상 신생아가 함께 입실하지 못하고 산모만 입실하는 경우에도 본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 제4항 ] 입원비의 납부는 입원당일 계약 잔금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을)의 사정으로 계약 잔금이 미납된 상태로 입원하였을 경우 계약불성립으로 (갑)은 (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제5항 ] (을)이 조리원에 입원한 후 24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약된 입원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퇴원 조치하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은 (을)에게 있습니다.
[ 제6항 ] 이벤트 기간 등의 이유로 조리원 이용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용자는 상이한 이용금액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질병예방과 책임
[ 제1항 ] 본 조리원은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하여 모자동실을 금합니다.
[ 제2항 ] (갑)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을)의 가족에 대하여 면회의 금지 보호자의 출입통제 음식물의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이 이행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등에 대하여 (갑)은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 제3항 ] 산모나 신생아는 입소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질환(감기, 장염, B형간염 등)이나 선천성 또는 유전성 특이체질, 건강상태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모와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직접 수유를 중지할 수 도 었습니다)
[ 제4항 ] 출생 시 임신기간과 체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7주 미만 출산, 2.5kg 미만 신생아)
[ 제5항 ] (을)과 그 보호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규칙 및 (갑)의 직원 안내에 따른 주의, 지시, 규제에 따라야 하며 신생아의 면회, 수유, 동침, 등에 앞서 소독과 손 세척 등 개인청결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제6항 ] 산후조리원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흡연을 금지하며, 주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제7항 ]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성 질병(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포함한다)에 감염되었다고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즉시 퇴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제8항 ] 뉴연세여성병원 담당의사의 진단 상 산모나 신생아의 질병이 상급병원으로 전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갑)은 환자를 전원조치 하며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는 (을)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9항 ] 산모나 신생아에게 발생된 질병이 역학적으로 (갑)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인되었다고 판명될 경우 그 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 제10항 ]
- 감기등 전염성 질환의 원인과 감염경로는 정확히 규명할 수 업고 공기로 감염되는 전염병, 유행성질병 등 (갑)의 성실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을)의 질병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을)과 그 보호자가 산후조리원의 이용규칙 및 (갑)의 종업원이 행한 주의, 지시, 규제에 위반하여 오염시킨 질병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1항 ] 고가의 물건에 대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조리원측에 맡기지 않은 경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산모 및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계약해지와 환불
[ 제1항 ] 입소 전 계약해제
(을)과 그 보호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규칙 및 (갑)의 직원 안내에 따른 주의, 지시, 규제에 따라야 하며 신생아의 면회, 수유, 동침, 등에 앞서 소독과 손 세척 등 개인청결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입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갑)과 (을)은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환급해드립니다. 단,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 예정일 전 9일 까지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소 예정일 전 10일~20일 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 예정일 전 21~30 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30일 이전 또는 계약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예약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하거나 31일 전 취소 : 계약금 전액환불
(단, 입소 예정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2항 ] 입소 후 계약해제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예) 산후조리원에 바이러스 및 세균성 전염병의 발생 등 (갑)과 (을) 또는 그 보호자가 감염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예) (을)또는 그 보호자가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을)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시끄럽게 울거나 소란을 일으킨 경우
제7조 손해배상
[ 제1항 ] 다음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때는 (갑)과 (을)은 각각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조리원의 입소 중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 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유포하여 손실을 초래하거나 각자의 명예를 회손 하였을 때
- 집단행동 등으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 전염성 질병을 숨기고 산후조리원을 출입하여 질병을 전파시킨 때
- 산후조리원이 각 실에 비치한 물품을 사용도중 파손, 분실 하였을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입실과 퇴실시에 비품점검이 있습니다.)(예) TV, 에어컨, 컴퓨터, 드라이기, 각종 리모컨, 변기 등